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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고등법원 2008. 3. 6.자 2008라21 결정

[기피][미간행]

신청인, 항고인

항고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고연금 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