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04. 22:07경 전남 영광읍 불갑면 안맹리 549-15 노상에서 음주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사 D이 정차해 있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한 채 E 로테 승용차량을 출발하였고, 이에 F 순찰차량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을 차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순11호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량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5km가량 도주한 점에 비추어보면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