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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1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8. 주거지를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09동 706호에서 경기 여주군 C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보충역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