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407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1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소재 A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1. 6. 17. 위 A오피스텔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소외 D이 2013.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 14,857,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0. 10.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6. 17.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 3,754,910원을 승계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관리비 합계 18,612,710원(= 14,857,800원 3,754,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