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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89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고, 다른 장소에서 지인을 만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CCTV상 인물이 피고인과 닮았다는 점,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 직원 E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절도범이 2018. 4. 22. 18:00경 소주 1.8L 2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쫓아가 잡은 후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절도범이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을 붙잡은 후 2018. 4. 22. 18:5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피고인과 함께 노원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E이 약 1시간 정도 피고인을 대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노원경찰서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을 ‘G’, 휴대전화 번호를 ‘I’로 진술하였는데, G는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한 임대인이고, 위 휴대전화 번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이다.

또한, 당시 D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나오는 절도범의 모습이 피고인의 모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