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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1 2017가단15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하하였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