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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2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588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문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588 강제추행 사건의 유죄판결은 2018. 9. 8.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위 판결문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관계기관’은 피고인의 구속 또는 치료감호 여부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점, ③ 피고인은 2018. 10. 8.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