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홍콩법인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326 | 법인 | 2017-07-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326 (2017. 7. 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홍콩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로, 상주직원이 없고, 홍콩사무실은 홍콩 현지 ㅇㅇ회계법인의 사무실에 법인등록이 되어있으며, ㅇㅇ회계법인에서 문서 작성이나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점, 홍콩법인 법인장의 급여와 상여금을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심천지사 직원평가 및 내부관리 행위도 청구법인이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직원연봉 평가보고서”나 “성과지급 및 포상 안” 등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점, 홍콩법인으로부터 이윤을 얻은 사주 ㅇㅇ도 개인의 해외 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일부 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한 점 등에 비추어 홍콩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서 중국 심천지사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심천지사에 귀속된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스마트폰용 커버유리를 제조하여 OOO 등에 직접 납품하는 내국법인으로, 원재료를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이 설립한 OOO인 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OOO, 이하 “OOO”라 하고, “OOO”과 “OOO”를 통칭하여 이하 “OOO”이라 한다)를 통해 OOO 제조업체인 OOO 등(이하 “OOO 제조업체”라 한다)으로부터 전량 수입하여 국내에서 검사 및 가공과정을 거쳐 납품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8.5.23. OOO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OOO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직수입하였고, OOO을 설립한 후부터는 OOO을 경유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OOO은 2008년 5월부터 원재료 수입과 관련된 품질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OOO(연락사무소 형태)를 운영하다가, 2011년 5월부터는 지점 형태의 OOO를 운영하고 있다.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29.부터 2014.9.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은 물적·인적 시설이 없고,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수입함에 있어 OOO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일정 마진을 취해온 점, 청구법인이 OOO의 본사로서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OOO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2009~2013사업연도 OOO에 대한 이익분여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소득처분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그 후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기 <표1>에서 ‘유보’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도록 시정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심판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및 OOO의 설립은 OOO업체와의 의사소통 원활 및 경비절감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사업상 주요의사 결정에 모회사의 대표 및 임원이 관여(겸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내부 서류 중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서류는 OOO(CFO)이 본인의 횡령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일부 왜곡 작성한 것이며, 만약 대표자의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조차도 한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인바, 처분청이 OOO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를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으로 볼 경우에도)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중 ① 급여OOO는 지급기준 유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②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정관상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 급여 한도액OOO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를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으로 볼 경우에도) OOO의 잉여금 및 회수노력 중인 OOO의횡령금액은 청구법인 경리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내부에유보된 것인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OOO의 횡령금액 및 잉여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OOO의 잉여금 등으로 분류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말에 OOO에서 발생한 잉여금 등을 회사 외부의 귀속자에게 처분하는 것인바, 아래 <표4>와 같이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 없이 (-)유보로 소득처분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이후 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발생하여 (-)유보 처분한 금액과 통산한 후, 순액으로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만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바, 이 건에 대한 소득처분 중 OOO 횡령금액에 대해 새롭게 소득처분 하는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소득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 <표5>와 같이 2009 및 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소득처분은 각각 2015.3.31. 및 2016.3.31.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2015.3.31. 및 2016.3.31.에 각각 도과하였는바,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9 및 2010사업연도분 OOO 횡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이 원재료 거래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한 사실이 없는 단순히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OOO의 본사로서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해외사업부 내지는 해외지사로 볼수밖에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OOO의 실체를 부인하지않더라도 OOO에 귀속된 수익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OOO이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전액 및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급여한도 내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로서, 2009~2012사업연도 매출총이익의 상당액을 대표이사 OOO 및 청구법인의 OOO 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으로 지급하였고, 2013년에는 청구법인의 일부 임원 및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OOO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업과 관련 없이 사주 OOO의 자의적 의사결정에 따라 집행되었는바,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청구법인이 OOO에 이익을 분여한 것은 OOO에게소득을 이전한 것이고, OOO에서 OOO에게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가있을지라도 OOO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은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OOO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임원 OOO에게 지급된 금액은 횡령금액이라고는 하나 당초 OOO에게 귀속될 것이었고 회사가 현재까지 회수노력을 하고 있는바, OOO의 소득금액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OOO의 잉여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를 조정한 뒤 잔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소득처분 시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그 후 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와 통산하여 소득처분 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처분청은아래 <표6>과 같이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9 및 2010사업연도분은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9 및 2010사업연도분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OOO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이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전액) 및 정관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급여한도 내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③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

④ OOO의 잉여금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⑤ OOO의 횡령 관련소득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②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OOO 설립신고서 및 청산서류에 나타난 OOO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7>과 같다.

(2) 2014.7.4. OOO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OOO의 진술조서 중 OOO의 설립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14.7.4. OOO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OOO의 진술조서 중 청구법인이 OOO(OOO)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OOO이 OOO의 CFO인 OOO을 절대적으로 신임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본인이 유용하는 등의 사실이 밝혀지는 등 OOO을 속여온 자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조사청은 OOO은 명목상 회사이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을 청산하고 OOO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표로 등록한 OOO의 “대리인 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이 OOO출장 후 작성한 OOO과의 컨설팅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이 OOO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대여금을 가장하여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은 2013사업연도 결산시 실제 지급하지 않은 OOO을 급여로 계상하였다가, 세무조사 기간 중에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지적하자, 2014.9.17.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 OOO의 실제 수령금액과 OOO 장부상 급여 등으로 계상된 금액이 상이함이 OOO 결산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마)OOO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바) OOO의 매출이익금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사주 OOO이 급여, 상여금, 커미션 명목으로 해외계좌OOO를 통해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상당부분에 대해 아래 <표8>과 같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 시 확인되었다.

(사) OOO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OOO으로부터 수령한 해외소득을 무신고하고, 무신고 소득금액 상당액을 OOO 소재 OOO 명의를 빌려 OOO에게 대여한 후, OOO이 지급한 원리금을 OOO이 국내 OOO협회, OOO선교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세무조사 시 확인되었다.

(아)2007년부터 2010년까지OOO에 소재한 OOO현지법인은 총 OOO개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와 직원 입사지원서를 보면, 2008~2013년 OOO 조직도는 아래 <표9>와 같으며, OOO소재 법인사무실은 명목상 회사로 근무인원이 없었고, OOO에 사무실이 있었으며, OOO는 OOO 설립일인 2008년 5월부터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2011년 5월부터 OOO의 지점으로 등록하였으며, OOO을 제외한 직원은 현지인 채용이며 기획ㆍ총무ㆍ영업조직 부서 등은 편제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제조업체와 직접적인 당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2012.9.27. OOO과 청구법인 OOO의 “가격확정 건” 이메일 내용 외 다수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던 “후 공정 업무”를 OOO법인으로 이관, OOO 제조업체OOO 내부에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2013.1.9. 청구법인 OOO 메일내용에, OOO에서 수입한 물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OOO이 아닌 OOO 제조업체에게 직접 불량사유에 대한 공식 문서 및 보상금액과 관련한 문서를 접수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2013.10.8. OOO 제조업체와 청구법인의 품질관리팀에서 작성한 ‘클레임(Claim) 비용 청구문서’에 의하면, OOO제조업체인 OOO사가 제조하여 OOO를 통해 수입한 품목에서 품질불량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OOO 제조업체와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손실비용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OOO의 판매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증빙으로 제출된 OOO이 OOO에게 보고한 ‘직납라인 원가 보고’ 메일에 의하면, 직납라인의 비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OOO사의 매입단가에 따라서 마진을 달리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으므로 “OOO 출하가 = (OOO + 직납라인의 모든 비용) × (1 + OOO)”의 방법으로OOO의 출하가 및 이익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7)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각 연도 조직도, 업무수행 형태, 보고서 등 각종 서류 등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의 소속임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2년 OOO의 “조직구성(안) 및 직원 평가방안”을 청구법인의 사업본부장인 OOO 공동대표에게 보고한 내용에, “품질부분은 OOO 품질팀장으로 OOO 과장을 건의드립니다.” “직원들에게 상세한 평가내용을 공유하고, OOO법인의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유코자 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OOO, “2011년 조직도”에 OOO 직원에 대한 조직도 편성 및 충원계획, 업무분장 등이 나타나 있다.

(다) 2010년 1월∼6월 중에 걸쳐 작성된 청구법인의 내부 조직도에 의하면 일관되게 OOO를 청구법인의 한 부서로 표기하고 있으나, 그 중 “2010.3.25. 기준 기업심사시 OOO 제출용”으로 작성된 조직도에는 OOO조직을 삭제하고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2012년 직원연봉평가보고”, ‘2013년도 성과급지급 및 포상 안’에 OOO와 OOO, OOO에 대한 연봉과 성과급을 책정하고 있다.

(마) 2013.2.6. OOO가 OOO 및 OOO 대표에게 보낸 메일에는 “OOO%로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 직원 OOO 이메일에는 본인을 OOO이라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OOO 모든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이 청구법인과 동일하며OOO, OOO의 로고와 청구법인의 로고가 동일하고, OOO의 문서에 청구법인 로고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8)2015.2.16. OOO은 OOO장이 OOO과 청구법인에 대하여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②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③ 「대외무역법」 위반, ④ 「관세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 통지서에서 인정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

(9) 청구법인과 OOO의 CFO를 담당하던 OOO은 OOO로서 청구법인 등의 OOO을 겸임하였고, OOO의 대표이사 OOO은 2016.10.25. 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OOO에 고소하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고, OOO은 OOO에 대하여 출국금지신청을 한 후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OOO은 2016.12.19. OOO에 OOO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초로 한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였다.

(10) 청구법인은 OOO의 잉여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를 조정한 뒤 잔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소득처분 시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그 후 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와 통산하여 소득처분 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처분청은 <표6>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9 및 2010사업연도분은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9 및 2010사업연도분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독립된 거래당사자로서 중계무역상의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로, 상주직원이 없고, OOO사무실은 OOO 현지 OOO의 사무실에 법인등록이 되어있으며, OOO에서 문서 작성이나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점, OOO의 급여와 상여금을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OOO 직원평가 및 내부관리 행위도 청구법인이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직원연봉 평가보고서”나 “성과지급 및 포상 안” 등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며, 거래와 관련된 “후 공정 업무”나 “품질불량 손실 발생처리” 및 “OOO 이윤책정” 등의 의사결정 업무도 청구법인의 관리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조사된 점, 2010년 1월∼6월 중에 걸쳐 작성된 청구법인의 내부 조직도에 일관되게 OOO를 청구법인의 한 부서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원재료를 OOO제조업체로부터 직수입 하다가 OOO을 설립하여 거래의 전 단계에 끼워 넣어 청구법인의 이윤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OOO으로부터 이윤을 얻은 사주 OOO도 개인의 해외 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일부 금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한 점, OOO 최초 설립 시 상호가 청구법인과 유사한 “OOO(OOO)”이었으나 대외적 노출을 우려하여 청산하고 새로운 상호인 OOO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서 OOO OOO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에 귀속된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OOO를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으로 보더라도,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급여 전액 및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급여 한도액 내 상여금은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로서, 2009~2012사업연도 매출총이익의 상당액을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의 사목 OOO 이사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3년에는 청구법인의 일부 임원 및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OOO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은 사업과 관련 없이 사주 OOO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를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으로 볼 경우, OOO의 잉여금 및 회수노력 중인 OOO의 횡령금액은 청구법인 경리의 일부로서 사내에 유보된 것인바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제조업체와 청구법인 간 거래에 대해 자금결제만 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대주주 OOO에게 청구법인의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것인 점, OOO은 OOO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시점에 OOO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OOO에게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OOO의 잉여금은 OOO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발생 시점에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OOO의 매출이익 대부분을 OOO이 급여, 상여금, 커미션 명목으로 해외계좌를 통해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OOO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OOO으로부터 수령한 해외소득을 무신고하고, 무신고 소득금액 상당액을 OOO 소재 OOO 명의를 빌려 OOO에게 대여한 후, OOO이 지급한 원리금을 OOO이 국내 OOO협회, OOO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국내에 반입한 점, OOO의 횡령금액에 대하여 OOO은 특별한 회수노력을 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세무조사 종결일(2014.9.21.)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6.10.25.에 이르러서야 대표이사 OOO 명의로 OOO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등에비추어 OOO의 잉여금 및 OOO 횡령금액의 귀속자는 사주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잉여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를 조정한 뒤 잔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소득처분 시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그 후 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와 통산하여 소득처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잉여금 관련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6)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9 및 2010사업연도분 OOO 횡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09 및 2010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