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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625 | 부가 | 2015-12-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625 (2015. 12. 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 임대사업장의 용역제공은 월세를 받든 보증금으로 받든 임대용역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3억원 기준은 동 사업장의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임대보증금에 의한 일정기간 매출규모는 간주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주임대료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점,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년도 쟁점사업장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OOO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년 제2기와 2015년 제1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3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OOO원 이상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보았으나, 2013년도 쟁점사업장의 공급가액 OOO원에 포함된 간주임대료 OOO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통지서를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인식하여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고령의 나이로 온라인 업무처리가 사실상 어렵고 쟁점사업장 소속 사용인들은 경비, 환경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서무처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적인 세무처리과정을 거쳤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간주임대료를 제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를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인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령의 나이인 만큼 온라인상의 업무처리가 어렵고 쟁점사업장 소속 사용인들의 업무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통지서에는 청구인은 OOO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요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신고 절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혜택 및 미발급시의 가산세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2013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사업장의 2013년도 공급가액 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은OOO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통지서에는 청구인의 2013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OOO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혜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판정에 있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제외하고 OOO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용역 제공은 월세를 받든 보증금으로 받든 임대용역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OOO원 기준은 동 사업장의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임대보증금에 의한 일정기간 매출규모는 간주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주임대료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시 간주임대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단순한 안내서로 인식하였고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 소속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