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0227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887935 양수금)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B는 2006. 6. 14. 무렵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그 후 2014. 5. 7.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실제로는 2009. 2. 19. 있었다는 취지로 그 주장 내용을 변경하였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상속지분 13분의 2에 관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2009. 2.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러한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B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있었던 2006. 6. 14.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