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공1991.5.15.(896),1236]
등록된 의장의 전부가 출원당시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없는 경우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가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의장권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등록된 의장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 공용의 것으로서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김종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1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의장등록번호 제79771호로 의장등록을 받은 무베이스 전자렌지용 조명등의 형상 및 모양이 그 출원당시 전자렌지용 조명등으로 널리 사용되던 체결형 조명등(소켓에 전구를 끼운 것)의 형상 및 모양과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여 위 의장은 공지 공용의 의장이라고 인정하고, 그 전제로서 체결형 조명등과 일체형 조명등이 그 기능과 용도면에서 동일하므로 상호 의장의 대비대상이 되는 동일물품이라고 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결정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의장의 신규성과 독창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장권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등록된 의장의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 공용의 것으로서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이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공지공용의 등록의장의 효력과 무효심판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