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자 2021라60291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미간행]
위반자,항고인
○○주공5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살피건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가 있는 점은 제1심 결정서 이유 기재와 같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적법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었으며, 제1심의 과태료 양정이 너무 과중하다』는 취지로 한 즉시항고는 발생경위와 제도의 취지, 위반자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