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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941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78,076원 및 그 중 76,513,205원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리스물건: 사출성형기 3대 O 취득원가: 225,000,000원 O 리스기간: 36개월 O 보증금: 90,000,000원 O 월 리스료: 4,475,400원 O 지연손해금: 연 24%

나.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는 2015. 7. 27.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46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5. 8.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C에 2015. 10. 30.자로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음을 통지하였는데, 2015. 10. 30. 기준으로 미회수원금은 189,661,276원, 경과이자는 841,784원, 규정손해금은 3,793,225원, 연체리스료는 8,950,800원이다.

마. 위 회생법원은 2016. 1. 18. ‘확정된 원고의 채권액 107,584,620원 중 58,828,848원은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48,755,772원은 C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인가결정 다음날)에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며,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바. C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2016. 1. 19. 48,755,000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여 변제에 갈음하고, 2017. 1. 13. 2,154,7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 중 일부를 2018. 12. 31. 13,000,000원에, 나머지를 2019. 5. 10. 20,000,000원에 각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