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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19구합102320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AE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AB는 천안시 서북구 AF 외 4필지에서 ‘AG’이라는 상호로, AC은 천안시 서북구 AH 외 3필지에서 ‘AI’이라는 상호로, AD은 천안시 서북구 AJ 외 4필지에서 ‘AK’이라는 상호로, 각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농장’이라고 한다]. 다.

2018. 7. 11. AB는 천안시 서북구 AL, AM, AN 각 지상에 건축면적 236.31㎡(연면적 동일), 총 3동 규모로, AC은 천안시 서북구 AO 지상에 건축면적 147㎡(연면적 동일), 총 1동 규모로, AD은 천안시 서북구 AP 지상에 건축면적 355.35㎡(연면적 동일), 총 2동 규모로 각 동ㆍ식물관련시설[가축분뇨처리용(퇴비장), 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축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축조신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8. 8. 29. 이 사건 각 축조신고를 모두 수리하고, 위 AB, AC, AD에게 각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1 내지 3항, [별표 1]에 의하면,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의 지역에서는 돼지 사육이 제한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