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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11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관교동)에 있는 인천터미널 부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평 규모의 천막에 의자 4개, 가스시설 등 조리ㆍ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떡볶이, 순대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