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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골절, 척수손상, 전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2019. 5. 2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