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때에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선고가 가능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가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집행유예 선고시 부착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13세 이상 대상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제1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제2유형에 해당하는 위계ㆍ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징역 9월 ~ 징역 1년 6월이고, 원심의 형은 위 양형기준 범위 내이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