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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20나20018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제3쪽 제2행의 “100,400,000원”을 “110,4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0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8쪽 제7~8행의 “민법 제897조 제1항”“민법 제397조 제1항”으로, 제12행의 “채무자액”을 “채무액”으로, 제16행의 “2017. 8. 28.”을 “2017. 8. 18.”로, 마지막 행의 “연 25%”를 “연 24%”로 고쳐 쓴다.

제9쪽 제4행의 “따라서,” 다음에 “원고에게,”를 추가하고, 제12행의 “(7 317/365)”를 “(5 232/365)”로, 제13행의 “2)의 다)항”을 “1)의 다)항”으로, 제14~15행의 “변제이익이 많은 제3차 대여금의” 부분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제1, 2차 대여금의”로 고쳐 쓴다.

제9쪽 제19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의 “피고 C은 의무가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지급하여야 하는 위 돈 중 제1, 2차 대여금의 원금 23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 2차 대여금의 각 차용일 다음날부터 2019. 4. 12.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427,864,110원(= ⓐ ⓑ ⓒ)에서 피고들의 변제로 소멸한 제1, 2차 대여금의 각 변제기 이전의 이자 103,923,287원(= 42,706,849 46,816,438원 14,400,000원, 각주 1 참조)과 제1, 2차 대여금의 지연손해금 4,701,371원을 공제한 319,239,45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