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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2 2016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퇴계로 167에 있는 M컨벤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문로 117에 있는 중앙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전자화문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본청결격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