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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5 2018가단5500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E, F, G, H은 연대하여 56,611,290원 및 그 중 45,914,820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피고 A, B,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2) 피고 A, B, C, D, E은 2015. 4. 26. 04:00경부터 2015. 4. 27. 14:00경까지 평택시 I에 있는 J 모텔 203호에서 K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K는 위 폭행으로 인하여 2015. 4. 28.부터 2015. 6. 24.까지는 L병원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5. 6. 24.부터 2017. 4. 16.까지 M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K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기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 61,812,990원 중 본인부담금 15,881,770원을 제외한 원고 부담금 45,931,220원을 원고가 각 요양기관에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A, G에게 지급할 본인부담환급금 합계 16,400원과 상계처리하여 남은 원고 부담금은 45,914,820원이다. 또한 원고는 K에게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10,696,47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C, D과 그 부모들은 K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15,329,550원을 지급하였고, 2016. 4. 7. K 및 N(K의 아버지)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