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4 2013고정1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5. 9. 12:20경 하남시 덕풍동 762에 있는 아이테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30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닫히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서 열어 탑승하고 이를 나무라는 피고인과 C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주요 장면)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서 탑승하고도 사과를 하기는커녕 불손한 태도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하여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나 방법을 살펴보면, 단순히 연장자로서 예의 없는 사람을 훈계하는 정도라고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 경위를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