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공1994.2.1.(961),343]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법률관계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소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 된다.
또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