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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1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설립자로서 C교회 안에 설치된 ‘D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3. 9.경 피해자 E에게 그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위 어린이집이 사용하는 계좌, 체크카드 등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교회의 대표권 및 피고인에 대한 생활비 지급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D어린이집의 월차임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피해자가 C교회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월차임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6.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D어린이집’의 계좌의 명의인인 것을 기화로 ‘D어린이집 A’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 또는 출금하거나 공과금 자동이체, 위 계좌로 입금된 보육료 등 운영비용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측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결과였음을 이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