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26 2013가단96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지하상가(이하 ‘지하상가’라고만 한다) 진출입구에서 D(이하 ‘D’이라고 한다)라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D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9. 원고가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등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영업노하우 및 거래처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손익은 5:5로 분배하고, 원고가 동업기간(사업장이 문제가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 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투자금 4,000만 원과 이익분배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탈퇴를 요구할 시에는 투자금 4,000만 원과 이익분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5. 지하상가 D-3호로 매장을 이전하면서 E을 개업하였다.

원고는 2012. 11. 19. 지하상가 A-1호를 임차하고 그곳에서 단독으로 ‘F’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2013. 3. 4.경 E의 영업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수익을 숨기고 D의 권리금 액수도 속이는 등 신뢰관계를 파기함으로써 원고를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투자금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영업을 불성실하게 하고 수익도 횡령하였으며, E 인근에서 동업계약에 반하여 같은 의류판매점인 F를 개업하면서 E의 의류를 강탈해가고 피고의 고객들을 가로채 가는 등 동업관계를 파기하였다.

따라서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