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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69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동종 절도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전거 상회에 4만 원을 받고 훔친 자전거를 팔았는데, 피해자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도난당한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가 상품 등록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자전거를 반환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2권 제 4 면).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