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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105515

부당 전직인사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11.자 전보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 2. 피고에 입사하여, 2016. 6. 30.까지 본부 피고의 주사무소에 소재하는 기구이다.

기획예산부에서,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충남도본부에서, 2017. 7. 1.부터 2018. 3. 31.까지 본부 경영지원부에서, 2018. 4. 2.부터 2018. 9. 16.까지 본부 인재개발부에서 각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9. 11.자 전보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8. 9. 17.부터 강원도본부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4. 육아휴직을 하여 휴직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