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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노83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 심: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3호, 제 12조 제 2 항(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자로서 2016. 12. 30.부터 2017. 9. 26.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매수하려는 고객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차량 매각을 의뢰한 고객들의 매각대금을 횡령한 자로, 편취 금의 합계액이 2억 2천만 여원에 달하고, 업무상 횡령금액도 6,48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