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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8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2. 07:45 경 인천 서구 건지로 367번 길 건지사거리의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에 잠이 들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07:45 경, 07:15 경, 08:26 경, 08:37 경 등 약 50여 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차량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2. 07:45 경 인천 서구 건지로 367번 길 건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수사기록 제 27 쪽)

1.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 관련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