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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2051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행의 “K”을 “L”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 ~ 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5,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 B 및 J 사이에 2011. 8. 10. 서울고등법원 2010나110789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 J은 2011. 10. 12.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공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25. J에게 위 공탁에 따른 반대급부인 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1억 5,000만 원의 1/2인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정조항

1. 원고는 2011. 10. 10.까지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1/22 지분에 관하여 2008. 11. 2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J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J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2011. 10. 10.까지 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M에 보관하여 두고 원고가 위 일시까지 1억 5,000만 원을 J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J의 계좌로 송금하면 위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