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공소권없음)에게 D(여, 18세)를 ‘E’ BJ로 소개하면서 D가 속옷만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개인방송을 하고 그 수익금 중 50%를 D가, 30%를 C이, 20%를 피고인이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후, C은 2018. 12. 4.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F’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H’ 등의 제목으로 청소년인 D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자위하며 신음하는 속칭 ‘E’ 영상을 촬영ㆍ방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 0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