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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08 2018노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절도에 대한 충동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CCTV 영상에 찍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공판기록 60, 61 쪽)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상실 내지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 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돌멩이를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