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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8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청담 사거리 쪽에서 영동 대교 북단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영동 대교 남단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그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여, 40세) 운전의 I 푸조 20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한 후,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52 세) 운전의 K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임산부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