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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20고정2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19: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부천시 B 지하 1층 '생활문화지원센터(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기타 동대표 및 입주민들이 ‘관리비 심의 및 부과와 관련된 사항 논의의 건’으로 임시 관리단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센터 소속 직원을 통해 위 건물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 차단기를 다시 올리지 못하도록 방재실 문을 시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 동안 위 장소의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회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기 차단을 지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E 작성 참고서면 포함) 고소인 제출자료 - F아파트 관리규약 - 관리단 대표회의 운영규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카합1031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 동대표/입주민 연석회의 참석자 명부 - 2019. 9. 6. 제7기 제9차 관리단 대표 임시회의 회의록 - 자문의원 긴급연석회의 사진 - A 작성 동대표 및 입주민 명단사진 - 고소장(A의 사무실 침입, 퇴거불응, 절도, 업무방해 등 고소)

1. 고소인 제출 추가자료 - 관리규약 - 동대표 자격자동상실 재통보와 업무협조 요청의 건 - F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 관리비 및 주차충당금 통장 현금인출 관련 건

1. 고소인 제출자료 - 제7기 제9차 임시관리단 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 F아파트 관리규약 사본 - G동 동별 대표자 A 자격상실 안내문 및 자격상실 통보 내용 증명서 - 동대표 불신임 동의서 서명확인서 - 고소장 및 각종 A 관련 자료(E이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내역 등) - 취업규칙 및 동의서 사본 생활문화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