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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2.04 2015고단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02:4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의 간이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의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E(19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나를 아느냐.

국제 통상학과 학생이냐

” 고 묻고, 피해 자로부터 “ 형도 국제 통상학과 세요” 라는 대답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간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설명,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