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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6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5: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한 점, 심하게 취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6개월에 불과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