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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3 2015구단2108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7. 22:03경 위 단란주점에서 16세 청소년인 D 외 1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서울서초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9. 9. 청소년 주류판매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제75조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5. 9. 21. ~ 2015. 11. 19.)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7.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6. 1. 15. ~ 2016. 1. 29.) 이미 집행된 15일은 제외한 기간이다.

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청소년의 외모와 옷차림, 말투 등이 성인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고, 청소년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된 점, 대출을 받아 어렵게 업소를 운영해오고 있는 점, 이미 영업정지 15일이 집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