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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면 278.1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부 고속도로와 호남 고속도로가 분리되는 분기점이고, 피고인은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진행하려는 부산 방면의 진행 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남 고속도로를 따라 유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는 부산 방면의 차로로 진입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한 채 그 사이에 있는 노상 장애물표시를 가로질러 뒤늦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에서 부산 방면의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D 관광버스가 위와 같이 노상 장애물표시를 가로질러 진입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급회전을 하여 전방의 중앙 분리대 방호벽을 충격한 후 재차 오른쪽 갓길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남, 73세) 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같은 F( 여, 51세) 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안면부 개발성 골절상으로, 같은 G( 남, 59세) 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다발성 골절상으로, 같은 H( 여, 48세) 로 하여금 개방성 뇌손상으로 각각 즉시 그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