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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3149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 5. 05:48경 수서-분당간 고속도로 수서나들목 인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피고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불상의 차량과 피고 차량 오른쪽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 사이로 진입하며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 뒷휀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680,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차량 뒤쪽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40% 정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불상의 차량과 원고 차량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차로를 변경한 후 원고 차량을 추월한 점, 당시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켰다고는 하나 피고 차량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