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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1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18. 피고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2. 18.부터 2017. 1. 18.까지 연 49%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월 3%(연 36%)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상사소멸시효 5년의 기간이 완성되어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자금알선, 대부, 중개 기타 금융 서비스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