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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208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인천 중구 C 전 43㎡ 및 D 대 1,791㎡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50㎡보다 더 적은 43㎡만을 넘겨받기로 당시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오히려 피고는 매수한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고, 피고가 N에 의뢰하여 2017년경 구적도(갑 제20호증, 을 제13호증의 3)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분할되는 제척면적 부분의 경계를 일직선으로 하여 측량한 결과 제척면적이 43㎡로 산출되어 이를 기초로 우선적으로 제2차 매매계약서의 제척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특약사항에도 43㎡는 ‘건축허가시 제척면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원할시 언제든지 분할하여 등기해 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과 같은 구적도는 직접 측량해서 산출되는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분할측량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구적도에도 ‘* 확정분할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당시 D 토지와 E 토지의 경계 부분을 일직선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43㎡를 산정하였다

(1차 매매계약은 토지의 북쪽으로 660평을 분할하여 매각하는 조건으로 하였는데, 그에 따라 분할 최소면적이 미달하게 되면서 분할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고,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당시에는 D 토지와 E 토지의 경계를 일직선으로 하는 것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라 피고는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분할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먼저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당시 제척면적을 43㎡로 특정하였으며, 원고 또한 2008. 3. 13. 남은 토지 부분 및 제척면적 43㎡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