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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13532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3자이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0년 제83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