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0노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김□□ (******-*******), 농업
주거 전북 순창군 ○○면
등록기준지 전북 순창군 00 면
쌍방
김형걸
변호사 국윤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 12. 30. 선고 2009고단154 판결
2010. 4. 9.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감속하면서 최대한 도로 우측으로 피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5, 07:35 경 **가****호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면 AA리에 있는 마을 입구 3거리 부근 도로를 마을 방면에서 00 마을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농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 피해자 박□□(50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소마을 방면에서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박□□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오일탱크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박□□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26. 01:5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43-18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을 증거로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이전에 AA마을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인식한 이상 그 오토바이가 도로의 좌측부분으로 운행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일시정지하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 4.8m의 농로로써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폭 6m의 730번 구 지방도와 삼거리로 교차되는 형태였으며, 그 부근에 일시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은 이○마을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을에서 삼거리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에서, lm 간격을 띄우고 차량을 진행시킨 사실(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폭은 약 1.7m로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의 중앙지점인 2.4m를 0.3m 넘어선 상태임), ④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도로 우측으로 피양하였으나 도로 좌측(피해자 진행 방향 기준)에 근접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좌측 오일탱크 부분을 충격하고 1m 정도 더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미치지 못한 지점에 정차한 사실, ⑤ 당시 피고인 차량과 위 오토바이가 충돌한 위치는 피해자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도로의 좌측에서 2.5m, 우측에서 3.5m 떨어진 지점이었던 사실, ⑥ 한편, 사고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08%이었고, 피해자 오토바이가 진행한 도로에는 스키드마크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과연 피고인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에도 도로의 중앙부분을 조금 넘어선 상태에서 주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AA마을에서 004가 방면으로 직진할 것인지 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할 것인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도로에 일시정지 등의 표시가 없는 이상 달리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 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사고 장소가 농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위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좌측부분으로 운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인식한 직후 곧바로 도로의 우측 끝 부분으로 피양하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 전에 가상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에서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고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고 당시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급제동하면서 위 도로의 우측 끝 부분까지 피양하여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일시 정지 또는 서행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양형부당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병수
판사박세진
판사윤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