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5. 00:18경 대구 동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