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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2213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64,058원과 이에 대한 2015. 10. 28.부터 2016. 12. 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B, 5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4. 7.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5. 1. 22.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5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준공예정일을 2015. 3. 20.로, 지체상금을 1일당 1,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 전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3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다세대주택 각 호실의 싱크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4. 19.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반소에 관한 원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 후 102,400,000원의 공사비를 더 지급하였고, 피고가 완성하지 않은 일부 공사를 39,754,540원을 들여 마무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할 공사대금 잔액은 54,845,460원(570,000,000원 - 373,000,000원 - 102,400,000원 - 39,754,540원)이다. ② 피고는 준공예정일 2015. 3. 20.을 넘겨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4. 19.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채 중단하였으므로 적어도 40,000,0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이 사건 도급계약변경도급계약의 기초가 된 설계도면은 원고가 2014. 2.경 피고의 대리인 D에게 송부한 설계도면(갑 28-1 내지 7)이다. 그런데 공사 결과 피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시공을 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보수비는 61,095,518원 상당이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250,058원(지체상금 40,000,000원 하자보수비 61,095,51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