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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08 2016가단10868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주시 R 답 499㎡ 중 98/93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H에게, 각 119/931...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R 답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토지대장에는 1913(대정 2년). 3. 20. 망 S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16(대정 5년). 6. 5. 망 T 명의로 명의정정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S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인접지인 경주시 U에 본적을 두고 같은 리에서 거주하던 S이고, 위 T는 V에 본적을 두고 같은 리에서 거주하던 원고들의 피상속인 T이다.

다. 위 S는 1913. 3. 20. 이 사건 토지를 그 명의로 사정받아 소유하다가 1916. 6. 5. 위 T에게 매도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T의 상속인들로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1.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마. 망 S는 1958. 12. 15.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망 W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그 후 망 W가 1995. 9. 24. 사망함으로써 피고 H, I, J, K, L, M, N, O, P, Q(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별지2. 상속인관계표 기재와 같이 망 W를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별지2.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은 비율로 상속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 및 원고들의 모친인 망 X(2015. 9. 19. 사망)은 이 법원 2011가단6086호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경주시 Y 전 15㎡, Z 대 8㎡, AA 유지 1722㎡, AB 유지 724㎡’(이하 ‘사건 외 4필지 토지’라 한다)를 원고들 및 X이 상속지분대로 공유한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유권확인의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사건 외 4필지 토지는 원고들 및 X의 선대인 망 T 명의로 사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는 1913(대정 2년). 3. 20. S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16(대정 5년). 6. 5. T 앞으로 명의정정을 원인으로 변경 기재되었는바, 위 명의정정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