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105052
용역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52,404,167원 및 그중 220,242,948원에 대하여는 2016.12.23.부터,332,161,21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