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5. 8.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 뒤쪽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안방 문갑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E)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8. 저녁 무렵 울산 남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통장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D의 통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다리가 아파서 은행까지 갈 수가 없다. 돈을 찾아달라.”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울산 남구 신정동 농협 신정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6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예금통장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예금인출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절도 범죄군 침입절도 유형의 특별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처불 불원)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절도 범죄유형은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