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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55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간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열처리 장 수리비 등이 일부 인정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2017. 11. 10. 11: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자동차 공업사의 열처리 장에 임의로 들어가 어느 곳을 수리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 왜 찾아 와 항의를 하냐며 나가라 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열처리 장의 어디를 수리했는지 계속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다가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관하여)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열처리 장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퇴거 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거 불응죄는 적법하게 건조물에 들어간 자라고 할지라도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성립하는 죄이므로 피고인 A이 열처리 장에 들어간 행위에 대한 평가는 퇴거 불응죄와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에 불과 한 점( 다만, 피고인 A이 처음부터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