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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280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9. 5.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16.경 파주 소재 불상의 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G 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