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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91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월경 그 운영의 ‘B’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7. 및 같은 달 22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시가 합계 27,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샤워수전 및 세면기 수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다. 주식회사 테제 인터내셔널(이하 ‘테제’라고 한다)의 C인 D은 인수자로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2013. 7. 29.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작성된 거래명세서에 각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상대방은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테제에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억 4,900만 원에 도급주었으므로, 원고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테제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E의 F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1호증, 을 4,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목공사, 벽지 및 도배, 금속창호 등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분을 시공하거나 자재를 공급한 업체들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피고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위 업체들에게 해당 부분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업체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약 2억 9,700만 원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도급금액보다 약 4,800만 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주장하는 테제에게 공사대금을 전혀...